이르면 올해부터 일시적 불안.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실손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단기준과 보장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관심있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나 설명을 표준약관 및 상품설명서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도 보험사업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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