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의 전략상품인 '롯데포인트플러스 카드'가 대표적이다.
포인트 적립에 특화된 카드라는 특성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카드에 가입 시 110여 개 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 중 롯데그룹 계열사는 30여 개에 달한다. 롯데백화점ㆍ마트ㆍ슈퍼ㆍ면세점ㆍ홈쇼핑ㆍ롯데닷컴 같은 유통업체, 롯데제과ㆍ롯데리아 등 식품업체, 호텔롯데ㆍ롯데JTB 등 여행업체, 롯데스카이CC 등 골프장에까지 정보가 제공된다.
또 내용을 알 수 없는 롯데멤버스 제휴업체 위탁업무 수행 업체에까지 정보가 제공된다.
카드 가입 시 이런 부분은 거의 읽어보지 않고 체크박스에 동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 가입 시 놀이공원 등 금융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무분별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가 허술한 곳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흘러가면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상품 가입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필요할 때는 정보제공 목적, 대상,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도 마케팅과 부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같은 대기업 계열 제휴사에 전화번호와 이름 등 기본적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계열사 차원의 정보 공유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맺은 관계여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A화재는 같은 그룹 계열의 카드ㆍ증권사나 은행ㆍ병원 등을 제휴사로 두고 기본적인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때 주어지는 부가서비스(건강검진ㆍ골프 레슨ㆍ차 정비 등)에 대해 고객이 선택ㆍ동의할 경우 제휴사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B손보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이 동의하면 같은 그룹 계열의 마트ㆍ슈퍼를 비롯해 인터넷몰ㆍ헬스케어서비스 등 10곳 이상에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업체로 넘어간 카드 고객 정보는 제휴 기간이 끝난 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가입자 동의를 바탕으로 제휴사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부 비금융 계열사나 비금융 제휴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