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에 따르면 감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5개 업체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으며, 이 중 55개사(52.38%)의 감사보고서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포착했다. 감리 대상 가운데 기준 위반 적발 비율은 2009년 22.04%, 2010년 32.09%, 2011년 48.18%, 2012년 52.34%로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부실 감사 적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하는 비상장사의 경우 적발 비율이 2009년 92.31%, 2010~12년 100%, 2013년 85.71%로 나타났다. 사실상 감리만 하면 모두 적발되는 수준으로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회계처리 위반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손익과 관련된 사항이 320건(6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석미기재가 125건(23.5%)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과 관련된 사항 중에는 유가증권 과대계상(55건), 기타자산 과대계상(64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63건) 등이 빈번하게 적발된 유형이었다. 주석미기재 사항 중에는 지급보증ㆍ담보제공 미기재(72건), 특수관계자거래 미기재(35건) 등이 많았다.
지난해 적발된 A사의 경우 투자 유치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관계기관의 허가가 나지 않은 계약을 매출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감사 회계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B사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액과 채무잔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감사 법인은 해당 거래내역과 채무잔액을 파악하고도 주석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C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 품목이 다양해 정확한 수량 확인이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매몰된 데다 기업들이 감사 품질이 좋은 회계법인을 기피하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회계 감사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