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가운데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의 경우 세원투명성이 낮아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형이나 보약, 미용 등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포함해 세금탈루를 막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면허의사 수와 전문의 수 증가율 차이도 비보험진료가 많아 세원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으로 인력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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