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한 카드 3사(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김영주 의원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방침이나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사실상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례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 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KB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 외에는 보상원칙에서 뺐다.
하지만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에 대해 전액보상하고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 별도의 피해대책이라 볼 수 없다. 즉 이같은 피해 대책은 결국 카드 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 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조치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