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0만원 빌라에 거주하는 김영진 씨(35).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김씨의 한 달 급여는 약 200만원이다.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은행대출(이율 연 5.3%)을 받아 한 달 이자가 9만원 정도 나간다. 여기에 월세 60만원까지 하면 김씨는 한 달 주거비용으로 69만원을 내는 셈이다. 이는 김씨 전체 소득의 약 34.5%에 달한다. 김씨는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렌트푸어'에 해당된다. 렌트푸어는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 없이 사는 가구'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렌트푸어로 구분한다.
소득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과도한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대출이자 포함, 전세→월세 전환이율 3.18% 적용) 비율이 30%가 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서울에 약 26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가구의 7.6%에 해당된다.
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잔여소득)이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도 31만1000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로는 렌트푸어 가구 수가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46만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비율 기준에 따른 렌트푸어의 62%는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7분위 이상 고소득층도 20% 가량 포함됐다. 고가 전.월세에 사는 고소득층도 상당 수가 렌트푸어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반면 잔여소득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저소득층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중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렌트푸어를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이 되레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렌트푸어 지원대책을 검토할 때 소득 중 임대료 비율과 임대료 지출 후 잔여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 유형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20.06%, 전세가 11.7%로 월세가 더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2015년부터는 임대료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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