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금감원의 예방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13곳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부당대출한 KT자회사 직원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 덜미를 잡히면서 해당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한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같은 차주에 대해 대출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면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일부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고 자금추적 결과 대출금 돌려막기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날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이 금감원이 운영하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지난 2011년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금융감독혁신방안' 이행과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금감원이 운영 중인 제도다.
매월 모든 저축은행으로부터 140만 계좌에 달하는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부실 이상징후여신을 추출하고 이를 각 분기별로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거나 저축은행에 자체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채무관련 보증.담보내역, 신용평가사 계열관계 등 관계사정보를 활용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여신을 추출해 내고 있다. 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은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청의 휴.폐업정보 등을 반영해 찾아낸다.
작년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이상징후여신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여신 949억원, 건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상시감시스템은 건전성 부당분류 혐의여신을 지난 2012년말 1조6019억원에서 작년 6월말 3987억원으로 감소시키는 등 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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