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고등학생과 주부의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구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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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고등학생과 주부의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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