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열 명중 서너 명'이 불법사채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음에도 여전히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 대부업 이용자 11만840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36%가 불법사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대부업 이용자 5773명 중 30% 수준인 1336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이어 2011년에는 4020명 중 46%(1745명)가, 2012년 조사에서는 5099명 중 36%(1676명)가 불법사채를 경험했다. 2013년에는 대부업 이용자 3511명 가운데 35% 수준인 1154명이 법정 상한 이자율 이상을 불법사채업자에게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12~13년 대부업 이용자의 36% 및 35%가 각각 해당 연도에 불법사채를 경험했다는 설문결과에 비쳐볼 때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 경찰은 사채업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고 검찰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렸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법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예를 들면 불법사채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4월부터 연 25%) 이자수취가 가능하다. 법으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벌금형의 경우 무등록대부업자, 이자율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이하 및 3000만원 이하 등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하한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선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음성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선 이자수취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벌금형 또한 하한선을 500~1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1998년 정부의 사금융 양성화 정책 이후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등록 대부업체들이 꾸준히 음성화되는 추세에 있어 과도한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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