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리점 경영에 부당한 간섭을 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여기엔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230억원이라면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인데요, 먼저 공정위의 결정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1) 예, 예상 밖으로 230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유통업체에 대한 위법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엄중제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그간 수 많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 등에 피해를 초래했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먼저 대리점의 판매거점 이전과 인원채용을 제한한 행위입니다.
현대차는 대리점들이 기존 건물의 철거나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데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확인된 곳만 30여개 대리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리점의 인원채용마저도 제한했습니다.
인력부족에 시달린 대리점들이 본사의 승인 없이 채용한 인력이 차량을 판매하면 지원금을 깍거나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이유로 대리점에 제재를 가한 건수는 공정위가 확인한 것만 463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무리한 파업까지 강행했던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의 입김에 휘말려, 대리점의 이전과 인원채용을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대리점에 내세운 것입니다.
공정위는 각 지역의 직영점과 노조가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했다지요?
답변2) 예,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목표를 할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위와 부당한 제재가 문제였습니다.
대리점들은 현대차가 할당한 판매목표를 채우려고, 마감일에 임박해 선출고를 통해 판매량을 채우면서, 만성적인 선출고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하루 평균 판매대수는 마감 2일 전까지는 천여대였지만 마감일에는 2천150대로 급증했습니다.
현대차의 판매 독촉이 얼마나 심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제재 수위도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공정위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지난
결국 그 피해는 차량보관 부담이 가중된 대리점은 물론 일정기간이 지난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돌아간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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