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들은 직접 발행한 후순위채를 자사 창구에서 팔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는 회계처
[박승철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직접 발행한 후순위채를 자사 창구에서 팔 수 없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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