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나라당의 개헌 함구령에 대해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와 같다며 꼬집은뒤 개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담게 될 세가지 조항도 공개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이병완 비서실장이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단을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개헌 여론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나라당의 개헌 '함구령'에 대해 이 실장은 "무슨 긴급조치 1호냐. 긴급조치 1호는 (1970년대 유신때) 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막론하고 아예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묵비권'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세가지 조항을 담게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 4년 연임한다는 것과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는것,
그리고 대통령 귈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이번 개헌안은 4.19와 달리 정상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론에 붙여진 것"이라며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묻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개헌을 제안한 지 1주일 만에 여론이 어떻다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며 반대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어 "대권을 꿈꾸는 주자들은 개헌
인터뷰 : 임동수 기자
-" 하지만 개헌 반대 여론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 반전을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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