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최근 발생한 폭설 및 기름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피해복구를 위해 6월까지 대출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및 주민, 중소기업이며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1%포인트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받은 고객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 보전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약정 또는 기한연기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할부상환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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