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정부의 1.11 부동산대책의 입법과정을 주시한 뒤 헌법소원 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방주 회장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결산시 원가를 공개하고 회계사의 검증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받고 있다면서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는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민간주택 분양원가
이에 앞서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 15일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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