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가 12일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본실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역민간 갈등 고조로 7500여곳의 기업과 각 지자체 등에서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남은행 거래중단을 선언,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BS금융은 12일부터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해 본격적인 확인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팀은 6주 동안최종 가격협상에 반영할 은행의 순자산가치와 경영상황 등을 분석한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공하면 BS금융은 78조원대의 대형 금융사로 탈바꿈 한다. 이는 64조원대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나 54조원대의 한국씨티은행의 자산규모를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저지 움직임이 거세지자 지난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 무산 시 경남은행 매각 철회를 재천명 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2월 14일과 25일의 조특법 관련 개정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할 철회나 분할기일(3월1일) 연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 철회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분할기일 연기는 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특법 개정을 위해서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2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는 두 차례 예정된 조세소위원회가 한 차례로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경남지역 의원들이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녹록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7509곳 기업과 각 지자체 경남은행 거래중단 속출 =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2일경남도내 9개 상공회의소가 경남은행 통장을 해지키로 했다.
9개 상의 회원 기업체는 7509개사로 실제 거래중단 사태가 일어나면 경남은행은 물론 인수 주체인 BS금융까지 큰 타격이 불가피 하다.
이 자리에서 상의회장들은 "당초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은행 거래중단 운동을 추진한다'는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기 위해 경남도내 9개 상공회의소의 경남은행 통장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의 개별 통장거래 중단은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지역 상의가 나서서 추진했던 '경남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도 중단했다.
앞서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도 도금고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경상남도는 금고 변경을 위해 공고를 냈고, 18개 시군은 경남은행에 시군금고 해지 계획을 통보했다. 경상남도와 시군 금고 평균잔액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 경남은행 인수 효과는= BS금융이 제안한 인수가는 1조2800억원이다. 이는 차순위협상자로 선정된 기업은행(9900억원)보다 3000억원정도 높은 금액이다.
경남은행 매각대상 지분 57%(장부가기준 1조8500억 안팎)에 은행권 최고 PBR(주당 순자산가치비율)인 0.8배를 적용하고 여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율 120%를 적용하면 적정가는 1조원 수준이었다. BS금융이 소위 무리하게 '질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BS금융은 노조를 달래는 차원에서 협상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중복 점포가 45개에 달함에도 경남은행 직원 완전고용 보장과 인위적인 직원·점포구조조정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심성 정책을 떠 안은 채 거센 지역벽을 뚫고 수익을 낼수 있느냐는 문제다.
BS금융으로서는 지역 내 공공기관 금고와 지역 고객의 예금 이탈로 유동성 위기 초래는 물론 예대비율 악화와 당기순이익 급감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면서 "BS금융의 경남
그는 이어 "따라서 BS금융이 단독 인수를 철회하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케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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