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때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투기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선 이를 전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따라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시가 3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도 실수요자로 보고, 종전대로 LTV 규제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에서 6억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율을 40~6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예금 잔고현황이나 거주지역의 평균소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방안이 유력합
신혼부부나 직장초년생, 은퇴한 50대 직장인들은 소득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의 예상소득이나 보유자산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여신심사규정을 만들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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