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4일 동해안 지역 폭설과 우이산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은은 해당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거래기업에 대해 대출·보증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재대출 시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아
수은 관계자는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에게 이번 조치로 수출이행 및 대출금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