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의 한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지 한달만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집단 폐사가 신고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산란계 사육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AI 발병이 확인된 아산시 탕정면 오리농장에서 8km 거리에 있는 이 농장은 지난 2003년 12월에도 AI가 발병했던 농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생 농장은 3만여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번에 157마리가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곧바로 신고해 이동제한 조치를 받아 왔습니다.
충남도는 우선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발생 농장 500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도살 처리하고 생산물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생농장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긴급 방역과 가축사육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오염지역에서는 10개 농장에서 닭 27만3천마리, 2개 농장에서 돼지 6천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에서는 23개 농장에서 닭과 오리 등 38만6천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에서 돼지 등 다른 가축에 대한 살
충청남도 가축방역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축사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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