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통신사 가입 정보를 이용한 보험사기까지 실제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동통신사 가입 대리점이 개인정보 보안 취약 지대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통신업계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보험사기전담팀은 타인 명의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 도ㆍ소매 판매업을 해온 A씨는 일을 하면서 얻은 휴대폰 가입 고객 정보 30여 건을 빼돌려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 B씨와 가해자ㆍ피해자 역을 나눠 고의로 30여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때 자신이 아닌 가입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여러 사람 명의로 받은 뒤 대포통장 등으로 이체해 돈을 챙겼다.
피해를 입은 보험사는 여러 곳이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것이 드러나 사기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 수령한 보험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가입 시 대리점은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자동이체 은행ㆍ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보, 신분증 앞뒷면 등을 수집한다. 이들은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서류상 피해자'를 만들었다. 자동차 사고 때 대인ㆍ대물보상에 '누구나 운전'으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면 운전자와 차주(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 가해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휴대폰 가입 대리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등 특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 통신사는 대리점 부주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 '전자가입 신청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 작성, 신분증 제출 과정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대리점 근무자가 악의적으로 정보 유출에 나서면 막을 방법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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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현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