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이뤄진 이같은 상담내용을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카드사 회원 사망 시 기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채무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포인트 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 계산도 3월부터는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은 4월부터 개선된다.
현행 약관은 동일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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