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모든 상조업체가 대상은 아니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상조업체만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한편 시는 최근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임)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상품(수의, 추모관 등)과 연계해 장례서비스는 후불제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해서 미리 낸 선금에 대해 환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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