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을 담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2002년 공정위에서 받은 시정명령 사실을 일간지 등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긴급 견인 서비스 등을 폐지하거나 유료화한 것은 담합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10개 자동차 보험사들은 지난 98년부터 긴급견인 등의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유료화 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지난 2002년 보험사들에 4천만원에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각각 경쟁을 하게 되면 유료화했던 것을 점차 무료로 하나둘씩 돌리다보면 경쟁적으로 무료화할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이에 불복해 곧장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응급 서비스를 일부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 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2001년 당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98%
김지만 / 기자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담합 행위를 모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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