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지난 2006년 5월 되입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투기우려가 적어지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중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 부과금액 산정 방식 |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로 건설하되, 소형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은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가능)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전매제한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단,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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