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도 구리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은 경기도 구리시가 새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6.6%로, 전국 평균인 1.9%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또,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79개 시,군,구 중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불과 11개로 줄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 이내로 적용됩니다.
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그리고 전북 군산시 등 나머지 후보지역 3곳은 이번 주택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과 전철 복선화 등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비주거용 토지거래와 외지인 거래도 크게 늘고 있어, 향후 지가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진단했습니다.
이번 투기지역 추가지정에 따라 전국의 투기지역은 250개 시·군·구에서 주택은 36.8%인 92개, 토지는 39.6%인 99개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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