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국가가 정유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유업체들의 답합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면서 담합행위를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국방부 납품용 유류의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유사는 모두 5개사.
SK등 5개 정유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고, 결국 천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국방부도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유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결국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국방부에 유류를 공급할 당시 입찰 대금 등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와 형사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정부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류 무상공급분을 제외한 8백 10억여원을 SK 등 5개 정유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정유업체들은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화녹취 : 정유업체 관계자
-"공정위의 과징금을 납부
정규해 / 기자
-"6년여를 끌어온 국방부 유류 담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하면서 각종 담합 행위를 둘러싼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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