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식적인 축구대회를 앞두고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대회를 앞두고 연습도중 다친 경찰관 조모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5년 10월 지역 경찰청장이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경
기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장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