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현재는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한 달 이내만 가능하다. 또 의사능력이 있다면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23일 이런 보험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법개정 움직임에 앞서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시행하는 곳도 많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들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꿨다. 보험사들의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3개월로 늘려 보험소비자 보호권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약관에 제대로 명시했는지만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직접 생명
[이유섭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