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CJ E&M의 실적 정보 사전 유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 대상자를 정보를 유출한 CJ E&M 관계자와 이런 정보를 유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한정하면서, 정작 사전 유출된 정보로 이득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에겐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혐의자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CJ E&M 한 관계자는 당시 2013년 3분기 실적을 공시하기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돌려 영업이익이 전망치의 절반을 밑돌 것이라고 알려줬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정보를 고객인 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이 매니저들이 일제히 CJ E&M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매각하면서 회사 주가가 9.4% 급락했다. 이 여파로 애꿎은 개인투자자만 큰 손실을 입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46개 자산운용사가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작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 유출된 실적 정보로 이득을 챙긴 펀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