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20~30대 직장인과 서민층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까지 '소득공제장기저축' 상품 약관을 접수하고 이르면 3월 17일부터 자산운용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소장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자산운용사는 28개다.
금투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은 소규모 펀드가 양산돼 상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막기 위해 운용사가 내놓을 수 있는 펀드 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각 운용사는 전환형 펀드 세트 1개 또는 비전환형(일반형) 펀드 2개만 내놓을 수 있는데 전환형 펀드 세트는 6개 이내 펀드로 구성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던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소장펀드'는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오는 3월 26일 문을 열 펀드 슈퍼마켓에서도 '소장펀드'는 주력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펀드가 침체된 자본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전체 근로자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강점은 세제 혜택이다.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이 연 4.5% 확정금리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넣는 경우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다.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달한다. 펀드가 원금만 지키더라도 연간 6.6% 수익을 내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의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가입 펀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옮길 수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소장펀드로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장펀드는 펀드인 만큼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원금보장형 상품인 재형저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