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일명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충남발전연구원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은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제기된 한계마을이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생활적·생산적 기능 등의 마을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뜻한다”면서, “이 마을들은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 △미약한 농외소득구조 △토지의 비효율적 활용 △도시기반시설 부족 △접근성 취약 △역량을 갖춘 리더 부재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미흡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부장은 "과소·고령마을은 일반적으로 도로율이 낮고, 경사도가 가파르고, 군청과의 접근성이 어려우며, 휴경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인구·경제기반·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 여부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한계마을은 마을 재생과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생과 재편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소멸방안을 고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농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마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마을별 맞춤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 연구원은 강조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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