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유통단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등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
현재 마련중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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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유통단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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