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월세 세액공제는 종전 소득공제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대형 고급 주택은 월세 납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단 주택의 가격 기준은 없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이번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액공제 전환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낸 월세에 대해, 대상자 확대는 법 개정 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세액공제 전환은 일종의 소급입법을 통해 올해 낸 월세는 다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6월께 개정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총급여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부부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계약을 맺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월세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Q 대학생 자녀가 따로 나가 살 경우 부모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이 사는 집의 주거비용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대학생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녀가 거주하는 곳도 부모와 다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될까.
A 2가구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정부는 종합소득과 분리하는 분리과세를 통해 14% 단일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주택 소유
필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단일세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율과 필요 경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임대소득의 7%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