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제한법을 재도입하는 것과 함께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자제한의 최고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에 진승일 기자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선회로 일차적 관심은 이자 제한의 한도에 쏠려 있습니다.
이자제한의 최고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유진 / 서울시 왕십리동 -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쓰기가 까다로워서 제2금융권쪽에서 20%까지만 낮춰줘도 보다 편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 이지훈 / 서울시 망원동 -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쓰기가 힘드니까 40%보다 낮은 20% 이하로..."
반면, 지나치게 한도가 낮아도 이자제한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찬우 /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금리 상한을 너무 낮추면 고금리 60%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40%로 낮아지면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이자제한법 부활을 요구해 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25%~40%로 이자 최고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최고 금리가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의 2배 수준으로 최고 이자 한도를 정하는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또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직전의 최고 이자 한도도 25%였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만간 재경부를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를 막을 금융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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