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 참 많이들 가시죠?
하지만 이를 이용한 부당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해외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유학원을 찾았습니다.
계약금 3백만원을 건넨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석훈(가명) / 서울시 방배동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계속 미뤘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피하니깐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 뒤 겨우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 열풍이 불면서 이처럼 김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수속대행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대행업체들이 전국적으로 5백여곳에 달하지만 일반학원과 달리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 고광엽 / 소비자보호원 일반서비스팀 부장 - "수속대행 업체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고,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업체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
어학연수나 유학상품은 계약금만 몇백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만큼 소비자들은 비용보다는 수속대행업체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차민아 기자
- "특히 계약할 때는 환불조건 등 구체적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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