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업주 141명은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외에
업주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단지 등급 분류만을 해야할 행정기관임에도 표현물의 하나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사로 표현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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