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승용차 급발진으로 좁은 도로에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50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해 지나던 행인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부지법은 승용차 급발진으로 좁은 도로에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50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