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금융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상속인이 예·적금 중도 해지시 낮은 해지 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와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판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 은행권이 고금리 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은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출시 이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입 실적은 1435억원(7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예금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가피성을 고려해 당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거나 중도 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안팎의 중도 해지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자 손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2년 만기 예금(연 4%)을 상속 과정에서 1년 만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1년 만기 예금 이자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관행이 개선되면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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