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대상자를 오는 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가구에게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총 2,4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 2,551,400원)인 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4인 기준 : 5,102,800원)인 자이다.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취업·창업․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는 서울시 연속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접수일정은 1순위가 이달 5일에서 7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2순위는 10일부터 11일까지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4월 4일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가 및 2014년 신규매입되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입주순번대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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