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주택수가 일시적으로 2개가 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10일부터다.
주택금융공사는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으로 들어왔다. 전체 복합용도주택 면적
□그밖에 도로와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구역 내 주택인 경우 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 확정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이 허용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