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병 등 소득 입증이 쉽지 않거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DTI 세부 운영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고려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신용등급을 감안한 DTI 차등 적용.
국민은행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에게는 DTI 한도를 높게, 그렇지 않은 고객은 낮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가격에 따른 DTI 차등 적용.
신한은행의 경우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DTI 예외 조항도 최종안을 논의 중입니다.
먼저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대출액 1억원 이하이면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병 등 소득 입증이 쉽지 않거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막바지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추가하고 지역·업종별 추정 소득을 이용
금감원이 이번 주 안에 DTI 규제의 모범기준을 제시하면 시중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은행별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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