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은행장이 결재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 체제로 바꾼다.
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감사위는 지난 3일부터 이건호 행장에게 올라가는 모든 결재서류는 상임감사위원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일상감사는 집행하기 전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사전에 감사가 점검하는 제도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다.
감사가 의견을 제시해도 결재권한은 은행장이 갖는다. 최종 결재권자가 감사 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국민은
다만 행장에게 결재권이 있는 모든 안건으로 사전감사를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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