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등에 이어 관세도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됩니다.
공개대상은 1월 1일 현재 관세와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이상으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도입한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가 개인 1
관세청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들중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 오는 8월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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