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4월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를 이유로 신사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하지만 지분율을 감안할 때 실제 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만도의 대표이사 선임안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은 지난해 4월 진행된 한라건설의 유상증자건 때문이다. 당시 만도는 만도마이스터 등 자회사와 함께 3400억원 규모의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공동 참여했다. 이를 두고 당시 증권가에서는 '가족 부양이 힘든 잘난 아들',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등 부정적인 해석이 터져나왔다.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 발표 당시 만도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당시 자산운용사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도가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이익을 훼손했다"며 만도의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상대로 주금납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는 7일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도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
만도 관계자는 "지금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을 취합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투자자들은 대부분 안건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신사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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