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음달까지 기간을 연장하며 10여개 제약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간 리베이트 관행은 물론 약품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 대상에는 제약업체는 물론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의약품 유통구조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물류와 유통, 에너지 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됐던 분야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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