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100만원까지 이체가 허용되는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9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해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하다.
이에 비해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는 기존대로 이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미지정계좌로도 소액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이체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로 거액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안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는 한편, 피해를 당하더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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