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할 때의 출연요율이 0.4%에서 0.36%로 낮아지고, 농신보 출연요율은 0.3%에서 0.38%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입법 예고해 이
정부는 이밖에 사모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등을 출연 기준에 포함시켰고 수출입은행도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원화나 엔화에 상관 없이 시설자금 대출금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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