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했거나 2회 이상 거래한 토지 투기혐의자 4만 4천 50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대상은 2회 이상 토지를 매입한 3만 4천765명과 6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매입자 6천627명, 2회 이상 증여자 2천 600명, 미성년 토지 매입자 58명 등입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 부정 행위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 임대와 무단 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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