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조건부로 짊어진 족쇄를 5년만에 벗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규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경쟁사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제한 등 13개 조항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때부터 6개월마다 시장점유율 등 시장상황을 정통부에 보고했습니다.
정통부는 2004년 5월 의무보고기간을 올 1월까지로 연장했고 SK텔레콤은 31일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인가조건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통신업계의 관심은 정통부가 SK텔레콤에 합병인가 조건 이행을 연장할 지 아니면 풀어줄 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58%에 달했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고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은 가입자 7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자립기반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인가 조건 이행 조치가 없어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KTF는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는 한 불공정경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최종각 / KTF 차장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여전히 불공정경쟁체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KT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감시와 후발사업자를 위한 전향적인 경쟁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할 지, 경쟁활성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지 정통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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