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6만3000여 개가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전자어음 거래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