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력이 큰 외국인 관광객에게 17일부터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카드가 있으면 5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출입국 때 자동출입국 심사대나 우대심
발급대상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3만 달러 이상 썼거나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발급대행 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 등이다. 외국 유명인사에도 우대카드 발급 대상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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